안녕하세요.강남역 세무사 다올세무회계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뒤 몇 달이 지나서 세무서에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미 5월에 신고했는데 왜 또 연락이 오나요?”“이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억울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과세예고통지서는 아직 최종 고지서가 아닙니다.국세청이 “현재 확인된 자료로 보면 이런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미리 알려주는 단계입니다.그래서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최종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만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기한 내에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예고된 내용대로 세금이 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특히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온라인 판매자, 임대사업자, 1인 사업자라면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을 때 매출, 비용, 감면 적용 여부를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1. 과세예고통지서란 무엇인가요?과세예고통지서는 세무서가 세금을 확정해서 고지하기 전, 납세자에게 미리 보내는 안내입니다.쉽게 말해,“이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세금이 추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의견이 있으면 기한 내에 소명하세요.”라는 의미입니다.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빠진 비용이나 잘못 반영된 자료가 있다면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소명자료를 준비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이 기간을 놓치면 예고된 세액이 고지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2. 왜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게 될까요?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가 나오는 이유는 다양합니다.실무에서 자주 보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세금계산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자료와 신고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단순경비율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기준경비율 대상인 경우필요경비로 넣은 금액에 증빙이 부족한 경우사업과 무관한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중소기업 감면, 창업감면 등 세액감면 요건이 맞지 않는 경우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데 일부 소득이 빠진 경우과세예고통지서는 단순한 안내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최종 고지 전 마지막 검토 기회에 가깝습니다.그래서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세무서가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3. 실제 대응 예시 ① 온라인 판매자 매출 누락으로 통지서를 받은 경우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A대표님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A대표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스마트스토어 정산금 일부만 보고 신고했습니다.그런데 나중에 세무서에서는 카드매출, 오픈마켓 정산자료, 현금영수증 자료를 대조해 신고 누락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그 결과 종합소득세 추가세액 820만 원이 예고되었습니다.처음에는 “통장에 들어온 돈 기준으로 신고했는데 왜 문제가 되냐”고 생각하셨지만,실제 검토해보니 플랫폼 수수료 차감 전 매출과 정산 입금액을 혼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이 경우 단순히 “몰랐다”고 설명해서는 부족합니다.다올세무회계에서는 다음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플랫폼별 정산내역카드매출 자료현금영수증 발행내역반품·취소 내역광고비, 배송비, 수수료 증빙매입 세금계산서와 카드 사용내역이렇게 매출과 비용을 다시 맞춰보면, 처음 예고된 세액이 그대로 확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누락 매출은 일부 인정되지만, 동시에 빠진 배송비·광고비·플랫폼 수수료가 확인된다면최종 부담세액은 820만 원에서 27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구조가 나올 수 있습니다.핵심은 매출만 보는 것이 아니라,누락된 비용까지 함께 정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4. 실제 대응 예시 ② 프리랜서가 경비율 문제로 통지서를 받은 경우이번에는 프리랜서 디자이너 B씨 사례를 보겠습니다.B씨는 전년도 수입이 늘었지만, 이전처럼 간단하게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해 단순경비율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그런데 세무서에서는 B씨가 이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기준경비율로 다시 계산한 뒤 추가세액 510만 원의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냈습니다.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그럼 세무서 계산이 맞는 거 아니냐”고 생각합니다.하지만 바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기준경비율 대상이 되더라도 실제 사업 관련 지출이 있다면,그 지출을 입증해서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B씨의 경우 다시 확인해보니 아래 자료가 있었습니다.디자인 프로그램 구독료노트북 및 장비 구입비외주 작업비포트폴리오 촬영비업무용 통신비사무공간 이용료거래처 미팅 관련 지출처음 신고할 때는 이런 자료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지만,계좌이체 내역과 카드사용내역, 세금계산서, 계약서를 다시 모아 소명자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그 결과 단순히 경비율만 적용했을 때보다 실제 비용 반영이 가능해졌고,예고된 세액은 510만 원에서 130만 원 수준으로 낮아지는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는 개인 지출과 사업 지출이 섞이기 쉽습니다.그래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카드내역을 한 줄씩 다시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5. 실제 대응 예시 ③ 감면 적용이 부인된 경우세 번째는 세액감면 문제입니다.C대표님은 창업 초기라 종합소득세 신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했습니다.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업종 요건과 실제 사업 내용을 다시 확인한 뒤,감면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추가세액 1,240만 원을 예고했습니다.이런 경우 단순히 “창업했으니 감면 대상이다”라고 주장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감면은 업종코드만 보는 것이 아니라,실제 사업 내용, 매출 발생 방식, 계약서, 홈페이지, 거래처 자료, 용역 제공 방식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다올세무회계에서는 다음 자료를 기준으로 다시 검토합니다.사업자등록 업종실제 제공한 용역 내용계약서와 견적서세금계산서 발행 내역홈페이지 또는 홍보자료매출처별 업무 내용인건비 또는 외주비 지출내역감면 요건 충족 여부검토 결과 감면 요건을 일부 입증할 수 있다면,전액 부인으로 보던 세무서 입장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반대로 감면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면,무리하게 주장하기보다 다른 비용 반영이나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최초 예고세액이 1,240만 원이었더라도,감면 적용 가능 부분과 누락 비용을 함께 정리하면 최종 부담세액이 460만 원 수준으로 조정되는 구조가 나올 수 있습니다.중요한 것은 감면을 넣었다는 사실이 아니라,그 감면을 세무서가 봐도 인정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6.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것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다면 바로 세금을 내기 전에 아래 항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첫째, 통지서 받은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과세전적부심사 등 대응 기한은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기한을 놓치면 대응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둘째, 예고된 세액이 왜 나온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매출 누락인지, 비용 부인인지, 감면 부인인지, 경비율 문제인지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셋째, 신고 당시 빠진 비용이 있는지 다시 봐야 합니다.사업용 카드, 계좌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약서, 정산서 등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넷째, 무리한 주장이 아니라 증빙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세무서 대응은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설명하는 절차가 아닙니다.자료와 숫자로 설득해야 합니다.다섯째, 혼자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과세예고 단계에서는 어떤 말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준비 없이 대응했다가 오히려 불리한 진술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7. 이런 분들은 꼭 세무 검토를 받아보셔야 합니다아래에 해당한다면 과세예고통지서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예고세액이 100만 원 이상이다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온라인 판매, 프리랜서, 강사, 크리에이터 수입이 있다카드매출과 플랫폼 정산금이 다르게 잡힌다단순경비율로 신고했는데 수입금액이 커졌다필요경비 증빙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다세액감면을 적용했는데 요건이 불안하다과거 신고분까지 함께 문제 될까 걱정된다통지서를 받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과세예고통지서는 빨리 확인할수록 대응 폭이 넓습니다.반대로 시간이 지나면 자료를 모으기도 어렵고, 고지서가 나온 뒤에는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다올세무회계는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사업자분들을 상담할 때단순히 통지서 금액만 보지 않습니다.다음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과세예고통지서 내용 분석통지서 수령일과 대응기한 확인매출 누락 여부 검토카드매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자료 대조플랫폼 정산자료 확인필요경비 누락 여부 검토사업 관련 지출 증빙 정리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 적정성 검토세액감면 요건 검토수정신고, 소명, 과세전적부심사 방향 판단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는 단순히 “세금이 더 나왔다”는 문제가 아닙니다.매출이 잘못 잡혔는지,비용이 빠졌는지,감면이 부인된 것인지,신고 방식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그래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세금을 바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통지서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입니다.과세예고통지서는 최종 고지 전 단계입니다.이때 매출, 비용, 감면, 경비율, 소명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히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신고 당시 빠뜨린 비용이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가 많고,온라인 판매자는 플랫폼 정산금과 매출 자료가 맞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통지서를 받은 즉시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강남역 세무사 다올세무회계는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 검토, 매출·비용 소명자료 정리, 세액감면 검토, 과세전적부심사 대응 방향까지 함께 확인해드립니다.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기한을 놓치기 전에 먼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정보 제공을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 대응 방법은 통지 사유, 수령일, 소득 종류, 신고 내용, 증빙자료, 감면 적용 여부, 과세관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상담 안내다올세무회계강남역 세무사 / 종합소득세 신고 / 개인사업자 세무기장 / 과세예고통지서 상담상담 문의가 많아 바로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카카오톡 상담 링크를 클릭하신 뒤,다음 내용을 남겨주세요.1. 성함2. 연락처3. 현재 상황4. 궁금하신 내용5. 상담 희망 시간대남겨주신 내용을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세금 문제는 세목, 금액, 신고기한, 기존 신고내역, 증빙자료에 따라 검토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간단한 상황을 먼저 남겨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 안내가 가능합니다.카카오톡 상담다년간 노하우를 통해 복잡한 세금문제 업종별, 개인별 맞춤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전화 문의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4-3 서원빌딩 101호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4-3 서원빌딩 101호#종합소득세과세예고통지서 #과세예고통지서 #종합소득세추가세금 #종합소득세상담 #종합소득세세무사 #개인사업자세무사 #프리랜서세무사 #온라인판매자세무사 #사업자세무기장 #종합소득세소명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서통지서 #강남역세무사 #강남세무사 #다올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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